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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52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58,639원과 이에 대하여 1991. 10. 30.부터 1991.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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