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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2406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69,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5.부터 2008.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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