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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4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 히터를 켜 놓기 위해 자동차의 시동을 켜 놓았을 뿐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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