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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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