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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20도24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구 신용정보법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위임입법의 한계,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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