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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8다23827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A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금융기관으로서 위 각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 업그레이드 관련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의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문서약정 및 그 관리감독의무, 정보 제공 시 암호화조치 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 등 위 각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등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관한 해석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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