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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1558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22373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잠정처분 인가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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