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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053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06556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잠정처분 인가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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