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053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06556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잠정처분 인가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06556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잠정처분 인가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