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854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4424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잠정처분 인가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