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854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4424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잠정처분 인가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4424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잠정처분 인가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