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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669
준강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피고인의 처가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3회의 전과로 합계 12년 상당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재차 강도, 준강도와 같은 강력 범행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 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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