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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27758
위약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7쪽 아래에서 6행의 “제9조을”을 “제9조를”로 수정

나. 11쪽 6~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등을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기술 프랜차이즈로서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한 후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 영업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기술과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받은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동종업체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등을 유출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에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등의 유출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5조의 위약금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위약금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고객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설령 위약금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5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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