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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94 판결
[면직처분취소][집31(3)특,121;공1983.8.1.(709),1098]
판시사항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부여 요부(소극)

판결요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제1항 법(지방공무원법을 가리킴) 제2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위 영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별정직공무원인 원고를 직권 면직함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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