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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15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1. 경기도 동주천시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사이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은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제2조 (조합원의 자격)

1.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입주가능(준공검사)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유지와 관련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 해약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해약 및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의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작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계약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원고가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나. 원고는 2018. 10. 27.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주택서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1. 본인이 주택공급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세대주)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당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하여 현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하였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시 자동으로 제명 탈퇴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국토교통부 조회결과 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요건 변동으로 인하여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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