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자신은 차주일 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는 피고인 B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한 점,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통화내역 등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자 피고인들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각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