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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6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6. 23: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돈 못 줘,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21: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야, 너 이리 와 봐” 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위 가게 출입문 유리문을 오른쪽 팔꿈치로 가격하여 깨뜨리고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7. 23:0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9세)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앞서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계도를 하여 이에 따른 후 다시 위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신고 하라고! 내가 영업 방해가 뭔지 한번 해보겠어 ”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고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 뚜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가로 70cm, 세로 1m) 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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