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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내 통로에서 피해자 D(46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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