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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951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특별한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욕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아 크게 불쾌감을 갖지 않았고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는 오전 10시경이고 장소가 일반인이 왕래하는 도로였으며,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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