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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1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시위 대열과 조우하여 잠시 시위상황을 지켜보았을 뿐, 시위에 동참할 의사를 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집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58 경 YMCA 차도 앞에 서 있었고, 23:09 경에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 하여 이 사건 일반 교통 방해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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