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7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