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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한국포장이사협회 표준단가표에 의한 인건비만 받았을 뿐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C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은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현행법상 포장이사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포장이사업은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이삿짐의 상하역을 포함한 운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중 이삿짐의 운반이 서비스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고객이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고객과의 계약서에 ‘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화물운송료를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고객으로서는 이삿짐의 포장 뿐 아니라 이삿짐의 운반까지 포함하여 서비스이용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서비스 이용료 74만 원에는 인건비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이 사건 각 차량의 이용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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