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13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포장이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사이에 포장이사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업체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화물운송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견적 및 계약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F가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기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서비스 대금에는 인건비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 내지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