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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포항시 북구 C 상가 A동 108호에서 ‘D’ 가게를 운영하며 월 약 12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과거 주식 투자로 인하여 생겼던 차용금 채무의 잔존으로 인하여 위 가게 수입금만으로 기존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새로 돈을 빌려 앞선 각종 금융기관 채무나 사채 변제와 가게 운영자금 등에 충당하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 자금 운영을 계속하여 오던 중, 더 이상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원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계속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가게에서 이전부터 돈을 빌려온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용도로 급히 필요한 7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조만간 돈이 생기는 대로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급히 쓸 돈이 계속 필요하여 돈을 용이하게 빌리기 위하여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등 가족 관련 거짓 용처를 둘러대었던 것으로,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을 지속해 감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쓰고 일부 이자를 갚아 나가는 차용 거래를 계속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원금 채무는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가게 수입 외에 마땅한 자금원이 없는 등 그 원금 채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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