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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임대인인 피해자 B와 친분을 맺으며 2015. 4.경부터 그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짓 명목을 내세워 계속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인 C이 중국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니 레미콘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레미콘 사업 투자금 명목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아 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레미콘 사업 자금, 번호판 사업 자금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뚜렷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속칭 피해자에 대한 이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을 타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7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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