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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5 2018가단75167
대여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46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3. 2. 8. 주식회사 D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6. 2. 4.까지 주식회사 D에 합계 1,232,460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B는 2013. 2. 8. 주식회사 E으로부터 3,9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 27.부터 2016. 1. 28.까지 주식회사 E에 합계 1,257,946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 B는 2013. 2. 14. F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3. 16.부터 2017. 3. 6.까지 F 주식회사에 합계 1,218,832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 B는 2013. 2. 5. G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7. 3. 20.까지 G 주식회사에 합계 1,572,294원을 변제하였다.

5) 피고 B는 2013. 2. 8. 주식회사 H(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I)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30.부터 2017. 2. 1.까지 주식회사 I에 합계 1,348,472원을 변제하였다. 6) 피고 B는 2013. 2.경 주식회사 J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6. 6. 28.까지 주식회사 J에 합계 1,351,107원을 변제하였다.

7) 피고 B는 2013. 2.경 유한회사 K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28.부터 2016. 12. 28.까지 유한회사 K에 합계 479,09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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