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0:02 경 인천 서구 C 건물 D 앞길에서 피해자 E(26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음. 아무리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명백한 피고인의 잘못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수사기록 24 쪽),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전과 (2016 년도에만 벌금형 3회, 동종 전력은 없음),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