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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8 2018가단527067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13,157원 및 그 중 10,416,669원에 대하여는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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