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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7나3175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채무자 C는 2018. 7. 2. 대구지방법원에 2018개회210265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위 신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2) 별지 목록 제13, 14번 기재 각 부동산은 선조의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문중의 위토답이므로 채무자 C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C가 2018. 7. 2. 대구지방법원에 2018개회210265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청에 따라 채무자 C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 제2호증의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채무자 C의 피상속인인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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