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488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2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히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