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33335
물품(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식회사 노토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재매입에 대한 물품(납품)대금으로 양수하고 2015. 9. 10.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므로, 원리금채무의 이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