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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2024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Ⅰ.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D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2015. 4. 30.경 공동추심합의를 하여 공동채권단을 구성하여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D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피고 산하 각 학교에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수금 48,85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6. 2. 18.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공동추심합의와 관련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위 채권양수금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Ⅱ.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D의 원고 해피엠씨, A에 대한 채무 D은 2015. 4. 30.까지 식자재 납품대금 채무로 원고 해피엠씨에게 27,665,068원, 원고 A에게 25,71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D의 원고 해피엠씨 등에 대한 채권양도 D은 2015. 4. 30.경 원고 해피엠씨 등 D의 채권단에게 D의 피고 소관 학교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 해피엠씨는 2015. 5. 1. 피고 소관 학교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5. 5. 4.경 각 학교에 도달하였다.

다.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2015. 4. 27. 현재 D의 피고 소관 학교에 대하여 인정되는 채권은 아래 표 ‘채권액’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까지 각 학교에서 D에게 입금한 돈은 아래 표 ‘D 입금액’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로 피고 소관 학교에서 원고 해피엠씨에 입금한 돈은 아래 표 ‘해피엠씨 입금액’란 해당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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