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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7. 선고 2009두10024 판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1361 (2009.06.02)

제목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요지

명목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었던 점 농지 공동소유자에 대해 8년 자경으로 감면해준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원고 또한 8년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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