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자산신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13에 있는 양구서희스타힐스 아파트 5개동 236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09. 9. 17. 피고 가하아이앤유, 피고 서희건설과 사이에 피고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피고 가하아이앤유를 위탁자, 피고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서희건설은 2009. 6. 30. 피고 가하아이앤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0년경 피고 가하아이앤유, 피고 서희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피고 가하아이앤유로부터 승계받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다시 도급인의 지위가 피고 가하아이앤유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매도인으로서, 피고 가하아이앤유는 위탁자로서, 피고 서희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서희건설과 사이에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인 양구군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