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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합54328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자산신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13에 있는 양구서희스타힐스 아파트 5개동 236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09. 9. 17. 피고 가하아이앤유, 피고 서희건설과 사이에 피고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피고 가하아이앤유를 위탁자, 피고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서희건설은 2009. 6. 30. 피고 가하아이앤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0년경 피고 가하아이앤유, 피고 서희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피고 가하아이앤유로부터 승계받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다시 도급인의 지위가 피고 가하아이앤유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매도인으로서, 피고 가하아이앤유는 위탁자로서, 피고 서희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서희건설과 사이에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인 양구군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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