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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2018. 2.경부터 2019.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동의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 사진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개를 D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비동의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D인 ‘G’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초대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벌칙 게임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후 위 유사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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