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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25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D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웨딩샵을 운영하는 임차인 E이 수개월분 차임을 연체한 것과 관련하여 E을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들여놓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6. 10.경 ‘상가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고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1. 6. 10. D와 함께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1. 6. 17.경 ‘임대차계약해지 사전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1. 6. 17. D와 함께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임대차계약해지에 의한 집행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1. 7. 18. D와 함께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예식장업자 F이 원활하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아 웨딩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 7. 15.경 F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E에게 건네주는 한편, E과 양수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웨딩샵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E은 2011. 7. 21.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웨딩샵을 비우고 이사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1. 7. 18. 300만 원 및 30만 원을, 2011. 7. 20. 77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22.경 이 사건 건물에서 D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해오던 H가 퇴직금 등 문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D에게 “아무 문제없이 해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가 2011. 7.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D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함에 따라, 2011. 7. 27.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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