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6 2019가단73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