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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82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5. 5. 1. 혈중알콜농도 0.063%의 상태에서, 2010. 1. 24. 혈중알콜농도 0.084%의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3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남문 앞 도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하여 2016. 7. 19.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8. 21.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수원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원고의 사무실이 있는 성남시로 가던 중이었는데, 아내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기사에게 주소지인 안양시로 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과천시 갈현동 부근에 차를 세우고 다른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경위와 함께 원고의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원고는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현재 미수금의 연체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두 자녀의 부양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점 등 원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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