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상속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을 협의분할 원인으로 상속 후 상속재산을 취득한 체납자가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 30조 사해행위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377분의 662지분에 관하여 2005. 4.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377분의 66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소 2005. 4. 18. 접수 제8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채무자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외 채무자 △△△은 ○○시 ○구 ○○동 393-3번지에서 (신)○○중기를 1999.6.21~2001.12.31까지 운영하며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하여 4,516,920원을 2000.4.30.납기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하여 5,732,160원을 2000.9.30납기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576,990원을 2000.12.31.납기로 고지하였나 180,080원 납부 후 1,396,9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001.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637,870원을 2001.4.25.납기로 고지하였으나 580,300원 납부 후 54,5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일 현재 조세채권액은 금20,580,64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채무자 △△△은 부(父)인 ○○○이 2004.4.26.일자에 사망하여 쟁점물건인 ○○시 ○○동 1100-57 전662㎡(지분 662/6377)를 2005.4.18.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자, 본인에게 미납한 체납국세가 존재하므로 차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유일재산인 상속물건을 특수관계자인 자(子) 피고에게 2005.4.18.자에 증여를 원인으로 즉시 소유권이전을 경료 한 것으로, 이는 책임재산을 급히 일탈하여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함이며, 당해 재산 외에는 다른 자력으로는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에 해당하며,
또한 수증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통모하여 허위로 증여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민법 제406조 내지 징수법 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요건에 해당합니다.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채무자 △△△의 사해의사
소외 채무자 △△△은 ○○시 ○구 ○○동 393-3번지에서 (신)○○중기를 1999.6.21~2001.12.31까지 운영하며 자진신고 한 후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20,580,640원을 원고산하 ○○세무서장이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채무자의 부(父)인 ○○○이 2004.4.26.에 사망하여 ○○시 ○○동 1100-57 전662㎡(지분 662/6377)를 '05.4.18.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자, 본인에게 미납된 체납국세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계속 보유할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속행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2005.4.15.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4.18.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한 것으로,
소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소외 △△△의 무자력
소외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조세채권을 만족할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채무자 △△△의 자(子)로, 소외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할 당시, 이 취득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이 사건 사해행위는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이 2007. 12. 5.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취득 및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채무자 △△△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자(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자(子)인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 ○○시 ○○동 1133-57 전 6,377㎡(이중 △△△지분 662/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