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5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8: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손님에게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폭력)와 벌금형 7회(폭력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2 18: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를 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뒤통수와 얼굴을 각 1대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