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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972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27,597원 및 그 중 24,878,722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3. 21.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6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6. 7. 19.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는 합계 25,727,597원(= 원금 24,878,722원 지연손해금 848,475원 수수료 400원),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4.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27,597원 및 그 중 24,878,72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중 ‘피고 B의 서명’이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피고 회사 대표자 B의 서명’과 육안으로 대조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본인 확인란’에 원고 직원의 기명날인이 있으며, 피고 B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1호증 중 피고 B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아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위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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