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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35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D단지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ㆍ악세사리 도금 업무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2018. 9. 10.까지 도금재료를 납품받았는데, 위 일시까지 원고에게 미납한 납품대금이 2017년 미수금 152,076,000원, 2018년 미수금 41,940,000원으로 합계 194,016,00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령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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