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에 있는 구이 교차로 남원 ㆍ 군산 분기점 앞 도로를 원당 교차로 방면에서 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4세) 의 E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에 있는 추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이 교차로 남원 ㆍ 군산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