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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초과배정받은 5,000주의 인수당시의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48 | 상증 | 1989-12-20
[사건번호]

국심1989서1848 (1989.1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인수주식의 평가액과 납입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에 본점을 둔 OO철강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85.4.17 유상증자시에 청구외 OOO이 인수포기한 신주인수권 5,000주를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인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34조의 4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주식의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7,638,510원, 동방위세 1,388,800원을 89.5.2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의 85.4.17 유상증자시에 청구외 OOO은 미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신주인수청약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더욱이 OOO과는 상속세법령상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누님의 아들로서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며, 청구인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청약을 포기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속세법 제34조의 4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당시의 주식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철강주식회사의 85.4.17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초과배정받은 5,000주의 인수당시의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 4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증자시에 당해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동 신주인수권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배정받는 경우에는 신주의 평가액과 이의 납입액과의 차액을 신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 포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쟁점이 된 신주를 발행한 OO철강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법인의 85.4.17 유상증자시 신주인수청약을 포기한 OOO은 위 법인의 이사임이 동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89.1.13) 에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OOO은 청구인의 누님아들이나 호적상으로는 다른 곳에 입적이 되어있어 법률상으로 인적관계는 아니나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친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OOO은 상속세법령상의 특수관계에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OOO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인수주식의 평가액과 납입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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