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초장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수정세탁소 앞 노상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