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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4 2015가단70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5. 대전 유성구청의 가상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3. 5.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 2,2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가 대전 유성구청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나드리건설 주식회사에 대여하였거나 투자한 돈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3. 5. 대전 유성구청의 가상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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