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 상을 D 주유소 주차장 쪽에서 원봉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카 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출입문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이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이런 승용차에 수리비 약 2,83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턴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I 외 1)
1.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