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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8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7. 9. B사단에 입영하였으나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어 2013. 8. 6.경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치유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재차 치유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2014. 8. 6.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재신체검사통지를 받은 사람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외출이나 타인과의 대화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차후 재신체검사 통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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