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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6 2013노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D파의 조직원들이 경쟁 조직인 CO파에 대하여 보복을 시도할 목적으로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고 조직의 위세를 보인 것이 전부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하여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나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시인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범죄사실 및 주요 양형조건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공범들인 GF, GW, GS, GR, HL 등에게 이 사건보다 먼저 진행된 별도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각 징역 2년 6월) 및 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4. 10.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3노3178-1(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그 상고심이 계속중인바, 위 항소심은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한 바 있는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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