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L, AM, AN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L, AM, AN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AL: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AM: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AN: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8개월,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L, AM, AN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L, AM 가) 원심은, 판시 2020고단536 사건의 각 범행은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다른 폭력조직에게 시비를 걸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폭력조직 사이의 ‘집단 패싸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에 나타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L, AM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L 피고인 AL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536 사건의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L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L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