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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6.04 2020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6: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동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F(여, 6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7. 22:14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기능 소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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