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설계감리점검용역, 소방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하여 부산에 C 부산지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C 부산지사장으로 영입하여 C 부산지사를 운영하게 하면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7년경 C 부산지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6. 26.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7. 11. 8. 피고와의 사이에 E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6,000주를 양도가액 4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C 부산지사의 거래 정산금으로 190,000,000원, E 주식매수대금으로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보유 주식 지분(4,000주)에 대한 배당금 및 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원고와의 거래 및 약정 등에 있어 자신의 형인 D 명의를 사용하였다). 제7조{‘갑(원고, 이하 같다)’의 지분에 대한 배당} ① E는 ‘갑’의 지분에 대한 배당을 적어도 수령금액 기준으로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1.5배를 매월 지급한다.
즉, 최저임금이 월 60만 원이라면 월 90만 원이 실수령액이 되도록 지급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월(90만 원 세액)이다.
이 경우 수령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E의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 ①항에서 정한 지급액에 증자비율만큼 증액한 금액을 매월...